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주요 비용
1. 인지대: 27,000원~30,000원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 기준으로 보통 27,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들어요.
소송 규모나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1회당 5,200원이 기본이고, 보통 10회분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x 5,200원 x 8회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 기본: 52,000원
- 추가: 5명 x 5,200원 x 8 = 208,000원
- 총합: 약 260,000원
3. 회생위원 보수: 150,000~300,000원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어요.
이때 15만~30만 원의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수임료 차이
1. 변호사 수임료: 150만 원~300만 원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대부분 200만~2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간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서비스 범위와 비용의 근거를 꼭 확인해야 해요.
제가 실제 상담받았던 곳에서는 기본 180만 원에 채권자 1명당 2만 원 추가 방식이었어요.
총 6명이라 192만 원이었고, 친절한 안내와 분납 가능으로 부담이 덜했죠.
2. 법무사 수임료: 100만 원~200만 원
비용은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큰 차이 없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은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낫다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
3. 상담료: 면제 또는 1회 15만 원
단순 상담만 받을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지만, 사건을 실제로 의뢰하면 상담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발생 가능한 부대비용
- 서류 발급비: 부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약 7,000~15,000원 발생
- 사실조회 요청: 5만~10만 원
- 채권자 목록 수정: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보통 10만 원 안팎)
실제로 제가 겪었던 상황 중 하나는 서류 재발급 비용이었어요. 주소지 오류로 등본을 2번 다시 뗐는데, 이런 예상 외의 지출도 종종 생깁니다.
예상 총비용 정리 (사례 기준)
| 항목 | 예상 비용 |
|---|---|
| 인지대 | 27,000원 |
| 송달료 (채권자 5명 기준) | 260,000원 |
| 변호사 수임료 | 2,500,000원 |
| 서류 발급비 | 10,000원 내외 |
| 회생위원 보수(선임 시) | 150,000원 |
| 총합(회생위원 미포함) | 약 2,787,000원 |
결론: 비용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투명성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비용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결정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전체 비용은 보통 200만~350만 원 내외입니다.
수임료 분납, 카드 결제 가능 여부,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수임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 수,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 지역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임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2.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상담만 할 경우 일부 사무소는 10만~15만 원 정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하면 대부분 상담료는 면제됩니다.
Q3. 수임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카드 결제, 분납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 부분을 꼭 상담 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