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보러 갈 때 돈 내야 하는 시대가 올까?
집 구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발품 팔며 좋은 매물 찾을 때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돈’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면서, 집 보러 갈 때도 비용을 내야 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매물 여러 곳 둘러보는 게 보통인데… 집 보러 다니는 데까지 돈이 든다고요? 이게 진짜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부담일까요?
‘임장비’란?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유료화?
‘임장’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찾아가 주변 환경과 집 상태를 살펴보는 행위를 말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위한 ‘임장 크루’ 활동도 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집을 보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계약 의사 없는 구경꾼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집에 방문 요청이 5팀이나 몰려, 집주인이 세 번 청소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에 중개사협회는 중개사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임장비’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 비용은 매물 보여주는 데 드는 노동과 시간을 보상해주는 구조죠.
- 검토 안: 집 보여줄 때 비용 받고, 계약 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
- 이유: 실수요자 구별이 어려워 시간 낭비 심화
- 협회 입장: 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닌 ‘국민 자산을 다루는 전문직’
임장비 예상 비용은 얼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액은 없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에선 ‘1시간 3만~5만 원’ 수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제는 이게 전세, 월세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세 찾다가 마음에 드는 곳 없어도 방문한 횟수만큼 3만 원씩 내야 한다면? 부담이 꽤 커질 수밖에요.
구분 | 예상 임장비 | 적용 대상 |
---|---|---|
매매 | 1회 3만~5만 원 | 매물 1곳 방문 시 |
전세 | 동일 | 계약 안 해도 발생 |
월세 | 동일 | 단기 거주도 부담 |
실제 임장 경험에서 느낀 현실
제가 예전에 서울 외곽에서 전세 구할 때 일인데요. 매물 네 곳을 하루에 봤고, 계약은 결국 다섯 번째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섯 군데를 다 돈 주고 봐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반면 중개사 입장도 이해는 돼요. 상담해보면 “유튜브용 영상 촬영하러 왔어요”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건 실수요자와 비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임장비 운영 방식은?
‘임장비’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도 매물 방문 관련 비용 구조가 있어요. 다만 우리처럼 단순 방문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드물어요.
국가 | 운영 방식 | 특이사항 |
---|---|---|
미국 | 무료 방문 기본, 고급 매물만 showing fee | 일정 수준 이상만 유료 |
일본 | 중개 수수료에 포함 | 별도 청구 없음 |
독일 | 임장비 금지 | 모든 절차 포함된 수수료 |
프랑스 | 전속계약 시 포함 | 매물 탐방 자체로 비용 없음 |
실수요자와 중개인의 시선 차이
온라인상에서도 ‘임장비’에 대한 온도 차는 확연합니다.
- 중개사 입장: “진짜 손님인지 구경꾼인지 헷갈려서 시간 낭비가 커요.”
- 실수요자 입장: “계약도 안 했는데 돈까지 내야 해요? 더는 못 돌아다니겠네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근마켓’, ‘직방 다이렉트’ 같은 비중개 직거래 앱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비용도 줄이고, 부담도 덜 수 있으니까요.
정말 임장비는 필요할까? 현명하게 준비하는 팁
아직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만으로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보는 것도 돈’인 시대, 아마 우린 매물 탐색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집을 보려던 패턴이, 몇 군데로 좁혀지고, 더 빠르게 결정하는 흐름으로 바뀌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온라인 매물 정보를 미리 최대한 파악하고, 방문 전 질문은 꼭 정리해서 전달해 보세요. 가능하면 매물 후보를 2~3개로 압축해 방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임장비는 법적으로 도입 가능한가요?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구할 때도 임장비를 내야 하나요?
협회 검토안에는 전월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장비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매물 정보를 미리 확인하거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