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준 먹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될 수 있어요
도심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둘기, 참새, 까치.
한 조각 빵을 나눠주는 건 작은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본격 시행하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불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행동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먹이를 주면 안 되는 동물은 비둘기뿐일까요?
지금부터 조례의 핵심 내용, 과태료 기준, 금지구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왜 만들었을까?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서울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 시설물 훼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축물 오염, 차량 손상
- 공중보건 우려: 전염병 매개 가능성, 쥐·해충 유입
- 시민 생활불편: 새떼의 급증으로 소음, 위생 문제 증가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의가 되레 도시 환경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강에서 빵 부스러기를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주변에 쥐가 몰려드는 걸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벌금은 얼마?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기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위반 시 명확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적발 횟수 | 부과 과태료 |
|---|---|
| 1회 | 20만 원 |
| 2회 | 50만 원 |
| 3회 이상 | 100만 원 |
주의할 점은, 먹이를 ‘주려는 시도’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변에 먹이 흔적만 남겨도 단속될 수 있다는 거죠.
비둘기뿐만 아니다? 참새·까치도 금지 대상
“참새는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많죠.
하지만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 전체를 포함합니다.
서울시 기준 유해야생동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류: 집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멧비둘기
- 포유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 기타: 오리류, 맹수 등
즉, 한강공원에서 까치에게 과자를 던져줬다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셈이죠.
먹이 금지 구역은 어디? 한강공원 포함 38곳
이번 조례는 서울 전역이 아닌 지정된 38개 구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공원 33곳, 광장 4곳, 문화재 보호구역 1곳을 포함해 총 38개소를 정했어요.
주요 금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강공원 전역 (여의도, 뚝섬, 반포 등)
-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 문화재 보호구역: 경복궁 주변 일부 포함
해당 구역은 3년마다 시장이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외에도 성남, 파주, 동두천 등 경기도 주요 도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시민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 준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생태계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게 준 쌀 한 줌이, 수십 마리로 불어난 새떼와 해충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최근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다가 몰려든 새떼에 식사를 접고 자리를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배려가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이제는 나부터 조심해야 할 때예요.
결론: 도심 속 공존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실천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는 환경보호와 도시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약속이에요.
혹시라도 아이들과 산책 중 새에게 먹이를 주려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알려줘야겠죠.
“비둘기 밥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라고요.
도시의 건강한 생태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지정된 금지 구역 내에서 비둘기나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어디서 단속하나요? CCTV인가요?
지정된 금지구역 내에서는 현장 단속원이 순찰하거나, 신고 접수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조례 시행 전 행동도 소급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 7월 1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