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은 빠르고 취업은 어렵다, 누가 책임져줄까?
49세에 조기퇴직하고, 한참 일해야 할 나이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반대로 청년 고용률도 급락 중이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지만, 청년들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원을 꺼립니다.
이 미스매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이 딜레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서울형 이음공제’를 내놨어요.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없이 채용 기회를 주고, 근로자에겐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죠.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의 실업 문제, 중장년의 퇴직 불안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란? 핵심 개념부터 한눈에 정리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3년간 총 1,224만 원을 적립해주는 장기근속 유도 공제입니다.
이 적립금은 기업, 서울시, 정부, 근로자가 함께 나눠서 부담해요.
하지만 기업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형 이음공제’는 이름만 들어도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구조적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내일채움공제 | 서울형 이음공제 |
|---|---|---|
| 기업 부담금 | 3년간 총 828만 원 | 0원 (전액 환급) 또는 최대 288만 원 |
| 정부·지자체 부담 | 없음 | 서울시 + 정부 월 16만 원 분담 |
| 근로자 수령액 | 3년간 1,224만 원 | 동일 (복리이자 포함) |
| 대상 | 기존 재직자 포함 가능 | 신규 채용 청년 및 중장년만 |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에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니 이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는 없죠.
참여 조건과 대상자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업: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청년: 만 19~39세, 정규직 신규 채용, 4대 보험 가입
- 중장년: 만 50~64세, 신규 또는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기업당 최대 3쌍(6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지원 인원은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입니다.
적립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근로자와 기업, 서울시,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서울시: 월 8만 원
- 정부: 월 8만 원
- 기업: 월 8만 원 (단, 1년 유지 시 전액 환급)
총액은 1,224만 원 + 복리이자.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내일채움공제로 비슷한 구조로 목돈을 만든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부담금이 더 줄어들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지원금 외에 부가 혜택도 있나요?
- 청년·중장년 동반 고용 1쌍당 최대 연 192만 원 환급
- 최대 3년간 지원금 총 576만 원 가능
- 세대 간 기술 이전 성과 우수기업은 별도 1,000만 원 포상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숙련 인력의 기술 이전과 협업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부터?
- 신청 시작: 2025년 8월 1일
-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선정 방식: 서울시 1차 검토 → 중진공 최종 선정
- 지원 규모: 총 500명(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결론: 이 제도, 놓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걱정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3년 후 1,200만 원 넘는 목돈을 받습니다.
게다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이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제 주변 중소기업 대표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민이고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이건 진심으로 한 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당장 기업 대표님들께 공유해보세요. 고용도, 복지도, 재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업은 어떤 조건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로 동반 채용해야 합니다.
Q2. 중장년은 반드시 신규 채용이어야 하나요?
중장년은 ‘재채용’도 가능하며, 단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Q3. 적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중간 퇴사 시 일부 금액만 수령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