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택

육아휴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왜 중요한가요?

더 길어진 육아휴직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첫째 키울 땐 1년 육아휴직이 너무 짧다고 느꼈는데, 이번 변화는 정말 체감될 정도로 큰 개선이에요.

특히 자녀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유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초등 저학년까지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유연하게!

과거엔 육아휴직을 2번 나눠 쓰는 게 한계였는데요. 이제는 최대 3회(총 4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잠깐 쓰고, 방학 때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연근무나 단축근로와 병행하는 것도 가능해진 만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 1차: 출산 후 바로 사용 (6개월)
  • 2차: 아이 돌 무렵 다시 사용 (6개월)
  • 3차: 초등학교 입학 즈음 (6개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입니다.

특히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률 월 최대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최저 금액은 월 70만 원으로 보장되며, 급여 수준이 낮은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조정됐어요.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기존에는 복직 후에 일부 급여가 사후 지급금 형태로 지급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구조가 없어지고, 육아휴직 중에 전액 지급되도록 바뀌었어요.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육아휴직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요

시기별로 나눠 사용해보세요

제 지인은 아이가 돌 무렵, 초등학교 입학 즈음 각각 나눠서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시점에 집중할 수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을 한 번에 몰아쓰기보다는, 자녀 성장에 맞춘 시기별 활용이 현실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휴직 중 교육비, 병원비도 고려해야 해요

육아휴직 동안에도 지출은 줄지 않죠. 급여 인상은 반갑지만, 아이가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늘어요.

특히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은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결론: 지금 준비하면 더 여유로운 육아 가능!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길어지고, 급여는 늘어나며, 활용은 유연해집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실히 보장받는 구조로 개선된 거죠.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회사와 조율하고, 관련 서류 준비도 병행해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는 복직 후까지 고려한 재정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투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 인사 정책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일이나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 자격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