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 혜택 총정리, 3년 저축으로 1,260만 원!

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 혜택
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 혜택

이룸통장, 왜 필요할까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 장애인 현실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청년 중 상당수는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비, 치료비, 주거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늘 발목을 잡고요.

제 주변에도 스무 살이 넘었는데 아직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룸통장이 제시하는 해답

이룸통장은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매칭 적립금과 이자를 더하면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저축을 넘어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룸통장 핵심 혜택과 금액 정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저축 기간 3년 (총 36개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중 선택
서울시 지원금 매월 15만 원 정액 지원
만기 수령액 최대 1,260만 원 + 이자
적립금 사용처 교육, 주거, 의료, 직업훈련 등 자립 목적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 720만 원 + 서울시 적립 540만 원 = 총 1,2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따로 붙어요.


신청 자격과 조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 39세 (1985.1.1.~2010.12.31. 출생자)
  •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
  •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인 가구 2,392,013원 이하)

신청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신용유의자
  • 과거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득·재산 조사 불가자

특히 과거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은?

오직 방문 접수만 가능!

이룸통장은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해요.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23일(금)
  • 모집 인원: 총 500명
  • 신청 서류: 가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임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신청 마감 후 선정자는 9월부터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저축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룸통장 참여자는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고, 전체 저축 횟수의 50% 이상을 채워야(즉 18회 이상) 만기 시 전액 수령이 가능해요.

저축을 중도에 멈추면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땐, 단순한 혜택만 보지 말고 중간중간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결론: 중증장애청년에게 이룸통장은 현실적인 디딤돌

자립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럴 때 이룸통장처럼 도움을 받으며 목표를 향해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제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청년이라면, 단 3년간의 노력으로 인생의 첫 디딤돌을 놓을 수 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룸통장과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청년 대상이고,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일반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입니다. 지원금 방식과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분은 반환되지만 서울시 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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