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 등록금 내면 무조건 교육비 공제된다?
직접 납부한 경우만 가능!
세액공제는 ‘누가 실제로 돈을 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대학 등록금을 자신의 계좌나 카드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900만 원
- 필요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납부자가 부모로 기재돼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이 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고 나중에 세금신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명확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 부모는 공제 못 받는다
‘실제 납부자’가 자녀일 경우 부모 공제 불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 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낸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실지 지출자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요.
또한, 부모가 나중에 자녀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해줘도 공제는 안 됩니다. 이미 대출로 납부된 등록금이기 때문에 부모가 쓴 돈으로 보지 않아요.
자녀가 직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면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해서 직접 대출을 갚기 시작했다면,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단,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공제 대상: 2017년 이후 상환한 학자금 원리금
- 공제율: 15%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 본인
제 조카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 학자금대출을 상환 중인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직접 신청해야 챙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 학자금대출을 갚아줬다면?
아쉽지만 교육비 공제는 불가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자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으므로, 부모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학부모님들 중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갚은 건데 왜 공제가 안 되냐”고 하시지만, 세법은 냉정해요. 돈을 실제로 ‘썼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요.
요약표: 상황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분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자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 불가 | 부모는 공제 불가, 자녀 상환 시 공제 가능 |
부모가 직접 등록금 납부 | 가능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 |
부모가 자녀 대출 상환 | 불가 | 부모 공제 불가 |
자녀가 본인 대출 상환 | 가능 | 자녀가 근로자일 때 본인 공제 가능 |
결론: 부모 공제 가능 조건은 ‘직접 납부’뿐
정리하자면, 교육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누가 실제로 등록금을 냈느냐입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부모가
직접 납부한 경우엔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녀가 취업해서 직접 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연말정산 때 잘 챙기면 꽤 큰 혜택이 됩니다.
세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한 번 이해해두면 매년 세금 줄이는데 유용하니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받은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등록금, 부모가 일부라도 공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액 대출로 납부됐다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부모가 등록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가 낸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 납입증명서에 명확히 금액이 표시되어야 해요.
Q3. 형제가 둘 이상인데, 각각 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형제 각각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