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나도 해당될까?
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할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대!”라며 알려줬죠.
깜짝 놀라 찾아보니, 2025년 6월부터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무조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손해 보기 쉬운 전월세 신고제, 이번 글에서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 단순 신고제 아니에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행정자료용이 아니라, 세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소득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임대소득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 갱신 시 금액 변경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
저도 최근에 빌라 계약하면서 이걸 처음 경험했는데요, 주민센터 직원이 “이제 확정일자는 자동입니다”라고 말해 깜짝 놀랐어요.
신고 대상과 조건 – 내가 꼭 해야 하는지 체크!
전월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면 대부분 해당돼요.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상가, 오피스텔(비거주), 토지 | 신고 제외 |
묵시적 갱신(조건 변화 없음) |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총정리 – 온라인도 가능!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1.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신고서
2. 온라인 신고
- RTMS 또는 정부24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접속
- 공동인증서 필요
저 같은 경우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도 같이 내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더라고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는 덤
가장 큰 변화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젠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지금까진 과태료 유예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진짜 부과됩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특히,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라는 말로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정리: 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저처럼 “계약만 잘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충족됩니다.
Q2.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 신고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됩니다.
Q3.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