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을까?
신고제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신고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도는 끝났고, 이제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넘게 신고를 미루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 갱신하면서 금액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신고 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동사무소에 전화해보고 얼른 처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누가 얼마까지 내야 할까?
신고 의무 대상 정리
과태료 대상이 되려면 우선 신고 대상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거주용 주택 전부 포함돼요.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신고 지연 일수와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최대) |
|---|---|
| 30일 내 미신고 / 지연 신고 | 30만원 |
| 허위(거짓) 신고 | 100만원 |
보통은 2만원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금액이 올라갑니다.
신고 안 한 채 몇 달 지나면 바로 3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vs 임차인, 둘 다 의무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책임이에요. 단,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상대방 서명이 있으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임대인만 신경 썼던 일이지만, 이젠 임차인도 같이 책임지는 구조죠.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저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공동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까지 자동이라 더 중요해졌어요
확정일자는 뭐고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압류될 상황이 생겨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내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사례로 보는 신고 누락 실수, 방지 팁은?
실제 사례: 단순 갱신도 조건 바뀌면 신고 대상!
서울에 거주 중인 한 직장인 A씨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갱신이라 괜찮겠지’ 싶어 신고를 안 했죠. 두 달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고 해요.
이처럼 조건이 바뀌었으면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케이스도 체크!
결론: 과태료 피하려면 ’30일’이 생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정말 아깝게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조건 변경 시 재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임대차계약서를 ‘서명 포함’으로 제출해야 공동 신고로 인정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계약 변경되면서 제대로 챙겨보고, 괜히 겁났던 과태료 걱정도 싹 사라졌어요.
미리 챙기면 누구나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2.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 신고가 된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함께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3. 갱신 계약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임대료나 보증금 등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