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려면 2025년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속 헷갈리는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❶ 신고 대상 주택은 어떤 게 포함될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래 주택들도 모두 해당돼요.

  • 아파트
  • 단독·다가구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주거 목적 이용 시)

즉, 전입신고가 가능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❷ 이 기준은 왜 중요할까?

아직도 “우리 집은 작은 원룸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신고 기준을 넘으면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신고 의무 있음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낮아도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니까요.

제 지인도 이걸 몰라서 신고 안 했다가 구청에서 과태료 예고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❸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끝! 과태료 부과 시작

기존에는 ‘계도기간’이라 해서 신고 안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점은 서명 날짜입니다
  • 신고 기한: 30일 이내, 주말 포함
  •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달라도, 신고 기준은 ‘계약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입주일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헷갈렸는데, 구청 직원이 계약서 날짜 기준이라고 명확히 알려줬어요.


신고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

❹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월세 신고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절차라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1. 계약서 원본 준비
  2.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대표로 신고
  3. 방문: 주민센터 부동산 신고 창구
  4. 온라인: 정부24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저는 정부24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했는데,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미신고 과태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❺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감면도 가능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만~100만 원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시: 보통 경고성 부과 (20~30만 원 수준)
  • 2회 이상 반복: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초기 위반이거나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엔 감경 사유가 인정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끝? 이제는 신고까지 마쳐야 진짜 완료

예전처럼 계약서만 쓰고 서로 싸인하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계약서 작성 + 전월세 신고까지 해야 진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 권리 주장이 가능해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투명한 임대소득 관리를 통해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간과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야 할 필수 절차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론: 꼼꼼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걱정 없는 계약을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제 경험상, 온라인으로 미리 해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계약 끝내고 잊지 말고 바로 신고까지 마무리하세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월세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임대인이 안 하면 세입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협조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정부24 등을 통해 신고하세요.

Q3. 신고를 늦게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처음 위반이거나 고령자, 외국인 등은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면 과태료가 커지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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