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는 몇 년? 꼭 알아야 할 시효 계산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이미 압류했으니 안심?”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면 소멸시효 끝나지 않나?”, “추심명령 내렸으면 계속 유효한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다시 회수하려 하니,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압류 후에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갱신하지 않으셨나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채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도록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제 직접 받아가세요”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대상 채권 압류 가능 여부 비고
급여 가능 단, 최저생계비 이상
은행 예금 가능 대부분 압류 가능
퇴직금 조건부 가능 법원 허가 필요

소멸시효란? 채권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는 제도입니다.

채권 종류 소멸시효 기간 기준
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제64조
판결 확정 채권 10년 민사집행법 기준

중요한 건, 소송에서 이기고 추심명령까지 받았더라도, 이후 10년간 아무런 집행이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 원칙: 10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집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014년 3월 25일에 지급명령이 확정 → 2024년 3월 25일까지 집행 가능
  • 단, 2019년에 압류를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시효가 시작됨

혼동주의: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면 위험

“예전에 추심했었는데…”라고 생각하다 10년을 넘기면, 압류도 추심명령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효 기산점)

시효의 시작 시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입니다.

행위 시효 시작일 시효 종료일
판결 확정 확정일 다음날 10년 후 동일일
추심명령 집행 집행일 다음날 10년 후 동일일

예시

2020년 6월 15일 추심명령 집행 → 2030년 6월 15일까지 추가 집행 가능


시효를 갱신 또는 중단시키는 방법

시효 중단 방법

시효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중단됩니다:

  1. 소송 제기
  2. 지급명령 신청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4. 채무자의 채무 시인
  5.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

시효 중단 시점에서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중단 사유 시효 효과
압류 시효 중단 후 다시 10년
추심명령 동일
채무자 인정 시효 갱신

시효 갱신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어도 영구히 집행 불가

압류해 놓은 돈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음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1,500만 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내려놓고 추가 압류나 소송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시효가 지나 다시는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 느낀 허무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심명령을 내리면 시효는 자동 갱신되나요?

A. 네. 추심명령 집행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이므로,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Q2. 추심명령 없이 압류만 하면 시효는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추심명령 없이 금전 회수는 불가합니다. 둘 다 같이 해야 효과적입니다.

Q3.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시효 관리는 상속인이 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Q4. 시효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중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하세요.

  • 8~9년 차에 추가 압류
  • 채무자에게 연락해 채무 시인 유도
  • 채권양도 후 시효 새롭게 설정

마무리: 권리는 소유보다 ‘행사’가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연속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추심명령을 내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는 조용히 흘러가며, 10년이 지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명백한 채권이라도 시효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잇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권 회수에 있어 시효의 중요성, 압류와 추심명령의 실질적 사용법, 소멸 방지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권리는 소유보다 ‘행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법적 대응으로,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 주시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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