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999만 원도 위험할 수 있다? ATM 입출금 보고제도의 진실

ATM 입출금 보고제도
ATM 입출금 보고제도

ATM으로 현금 입금했을 뿐인데… 왜 불안할까요?

요즘은 거의 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거래하니까 현금 사용할 일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가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할 일이 생기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왜일까요?

“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보고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 금액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금 입출금이 어떻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이게 어떻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FIU 보고 제도란? – 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거나 송금한 경우, 해당 정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때문인데, ‘합법적일지라도 규모가 크면 추적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 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 보고기준: 1일 기준으로 입금, 인출, 송금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외: 계좌이체는 제외 (현금만 해당)

예를 들어, 오전에 ATM으로 600만 원 인출하고, 오후에 400만 원 더 인출했다면?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이므로 보고 대상입니다.


999만 원은 안전할까? STR(의심거래보고)의 존재

많은 분들이 ‘999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STR(의심거래보고) 제도입니다.

STR은 금액과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판단했을 때 ‘뭔가 수상한 거래’라고 느껴지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 반복적인 입금
  2.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현금 입금
  3. 계속 900만 원대 입금을 반복

저도 예전에 한 고객이 현금 900만 원씩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입금하길래 은행 직원이 내부 보고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FIU에 자동 보고되고, 국세청에도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럼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FIU에 통보되진 않지만, 그게 전혀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계좌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 기록도 세무조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무조사 동행했던 분도, 통장에 찍힌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현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체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FIU 보고 정보, 국세청은 어떻게 활용할까?

FIU에서 받은 CTR, STR 정보는 국세청과 실시간 공유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립니다.

보고 유형 세무조사 활용 방식
CTR (고액 현금거래)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추적 → 자금 출처 조사
STR (의심거래) 반복적 현금 거래, 불분명한 자금 등 추적

결국 이 시스템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한 번만 실수해도 ‘조기경보’가 울릴 수 있는 구조예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피해야 할 행동은?

그렇다고 현금을 집에 두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현금을 사용할 땐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출처와 사용처 확보
  •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메모 남기기
  • 지속적인 반복 현금거래 지양

결론: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이 남는다

결론은 명확해요. 현금 입출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추적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반복적이거나 패턴이 있는 거래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현금으로 계속 인출했다가 자금출처 소명하느라 진땀 뺀 적이 있어요.

금액을 쪼갠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TM으로 999만 원 입금하면 보고 안 되나요?

CTR 보고 기준은 넘지 않지만, 반복되거나 의심 정황이 있다면 STR로 보고될 수 있어요.

Q2. 계좌이체는 FIU에 통보되나요?

아니요. 하지만 세무조사 시에는 이체 내역도 들여다봅니다.

Q3. 하루에 나눠서 현금을 여러 번 입금하면 괜찮나요?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CTR 보고 대상입니다. 나누는 건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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