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내 연금, 내가 챙긴다!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왜 지금 알아야 할까?

퇴직연금, 예전엔 그냥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DC형(확정기여형)은 다르더라고요. 회사가 넣어주는 건 정해져 있지만, 나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 끝이라 믿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니까요.

문제는 이 추가 납입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한도, 소득 기준, 계좌 종류, 세금 방식까지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알면, 단순히 납입을 넘어서 ‘세금 줄이고 돈 키우는’ 재테크가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 안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어떻게 작동할까?

회사가 넣는 것 외에 나도 따로 넣을 수 있다

DC형은 말 그대로 회사가 ‘기여’만 확정해주는 구조라, 그 외의 운용은 전적으로 근로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회사가 넣어주는 것 외에도,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매달 월급의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지만, 여기에 매월 20만 원씩 DC 계좌에 추가 납입하고 있어요.

나중에 퇴직했을 때 받는 돈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 회사 부담금: 의무적으로 매년 1/12 이상
  • 개인 추가 납입: 본인이 직접 DC형이나 IRP 계좌에 넣는 돈

이 추가 납입은 퇴직금과 함께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특히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세액공제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조건은?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돈을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항목 세액공제 가능 금액 공제율
연금저축 600만 원 13.2~16.5%
IRP / DC형 추가 납입 300만 원 13.2~16.5%
합계 900만 원 최대 세액공제 148만 원

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나서야 이 구조를 이해했는데, 그때 바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 DC형에 300만 원 추가했더니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꽤 많이 환급받았어요.


한도 넘으면? 그래도 납입해도 될까?

9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의미는 있다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지만, 그 이상도 납입은 가능해요.

물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세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이연과 복리운용 측면에선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장기적으로 IRP와 함께 굴리면 복리 효과는 꽤 커요.

특히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분이라면, 펀드 상품으로도 분산 투자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B씨는 연금저축, IRP, DC형 모두 합쳐 매년 1,800만 원을 납입 중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900만 원도 IRP 안에서 펀드로 운용하고 있죠.


추가 납입은 어떻게 신청하지?

금융기관 앱이나 지점에서 간단하게 가능

DC형 퇴직연금 계좌나 IRP 계좌가 이미 있다면,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직접 납입하면 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새로 개설해야 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든 가능하며,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입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은행 앱으로 설정해두고 자동이체 돌리고 있어요.

  • DC형 계좌: 회사 통해 개설되어 있음
  • IRP 계좌: 개인이 개설 가능, 운용 상품 선택 가능

퇴직할 때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 돈과 내 돈,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퇴직 시 받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세
  • 개인 추가 납입금 + 수익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5.4%)

즉, 연금 형태로 받는 게 가장 절세에 유리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천천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 절세와 자산운용, DC형 퇴직연금이 답이 될 수 있다

요즘처럼 금리도 낮고 세금은 오르는 시대엔, 퇴직연금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DC형 퇴직연금은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자산도 키우는 1석 2조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넣기보다, 세액공제 한도와 세금 구조를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하나하나 정리해보니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이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동해서 납입도 가능해요.

퇴직 전에 추가 납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분들도 많아요.

IRP와 DC형 퇴직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IRP는 개인 운용이 자유롭고 상품 선택 폭이 넓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선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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