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심사대상·심사기준, 누가 소각되고 누가 채무조정을 받을까?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입된 수십만 명의 채무자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100% 소각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원금 감면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가’는 가장 중요한 심사 분기점입니다. 인터넷에는 모호한 루머나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돌아 많은 채무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법적 정밀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현황 등이 수치화되어 전수 검증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새도약기금 심사대상의 기본 요건, 상환능력 유무를 가르는 3대 심사 기준, 전액 소각(100% 탕감)과 채무조정(60~90% 감면)의 구체적 차이점 및 심사 부적격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0초 핵심 요약새도약기금 심사 핵심 체크 포인트
  • 심사대상 채무: 기금 협약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매입된 장기 부실연체채권 (원금 합계 15억원 이하)
  • 소각 대상 핵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실질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전혀 없는 상환능력 결여 차주
  • 채무조정 분기점: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원금 60~9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약정 체결

1. 새도약기금 심사대상 채무의 법적 정의와 3대 기본 요건

새도약기금 심사대상 채무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운영 규약에 따라 협약 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하던 회수 불능 장기 부실채권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심사대상이 되기 위한 3대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연체 기간 및 부실 채권 여부: 금융회사에서 통상 90일 이상 연체되어 대손상각(특수채권 처리)되었거나 기금 매입 협약에 동의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요건 2] 총 채무 한도 기준: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 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을 합산하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요건 3] 협약 기관 보유 채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뿐 아니라 2026년 7월 말 기준 협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업체 등 기금 매입 기관 채권이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지원 대상 및 심사기준 자가진단

내 보유 채무가 심사 대상인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심사 대상 여부 자가진단 ➔

2. 상환능력 심사 기준: 중위소득 60% 및 보유 재산 정밀 평가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소득과 재산의 결합 분석입니다.

첫째, 소득 평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여부를 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3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월 221만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신고액, 건강보험공단 부과 점수를 통해 공공 전산망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둘째, 재산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세 자료를 토대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과 자동차 가액, 금융기관 잔액을 전수 조회합니다. 이때 압류금지 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실질 회수 가능 재산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소각(100% 탕감) 대상과 채무조정(감면·분할상환) 대상의 분기점

심사를 거친 채무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확정 처분됩니다.

처분 구분 소각 대상 (100% 면책) 채무조정 대상 (감면·분할)
상환능력 판정 상환능력 완전 결여 (회수 불능) 일정 소득 또는 재산 보유 확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전무 또는 극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정기 소득 발생
재산 조건 처분 가능한 유효 재산 0원 (생계비 범위 내) 환가 가능한 부동산·자동차·예금 일부 보유
최종 지원 혜택 원금 및 이자 100% 완전 소멸 (영구 소각) 원금 60~9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즉,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60~90% 감면 후 분할상환 기회를 부여하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한계 채무자에 한해 원금 100% 소각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4.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심사 특례 기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심사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특례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우선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별도의 복잡한 소득 검증 절차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직권 분류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경제 활동 능력의 제한을 감안하여 우선 심사 및 100% 소각 대상으로 심의됩니다.
  • 만 70세 이상 고령 장기연체자: 은퇴 및 고령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소각 처리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족: 가구 생계비를 감안한 우대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사 진행현황 및 기간 조회 ➔

심사 중 긴급자금 대출 확인 ➔

5. 개정 신용정보법(2026.8.13 시행)에 따른 공공데이터 전수 검증 체계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직접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금은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차주의 공공 행정데이터를 직권으로 전수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위변조나 재산 은닉 시도가 원천 차단되며, 2026년 10월부터 4분기 소각 심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수 데이터 조사가 신속하게 완료되고 있습니다.

6.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유형과 사유

모든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채무는 법 규정상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제외 1] 미등록 불법 사금융 채무: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의 채권은 기금이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제외 2] 고의적 채무 면탈 및 사기 대출 채권: 대출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된 채무는 심사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제외 3] 협약 미가입 기관 채권: 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중소 대부업체나 개인 간 차용금은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7.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대안

만약 새도약기금 심사에서 소각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협약 외 채권으로 인해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공공 채무조정 제도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1600-0700)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 연체 90일 이상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 최대 30~7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둘째, 기금과 신복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금융 채무나 개인 채무가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강제적인 법적 채무 면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구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무료 연계 상담

새도약기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 전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1 상담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도약기금 심사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협약 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채무를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100% 소각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극저소득자이면서 주택, 토지, 예금 등 실질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야 소각 대상이 됩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전액 소각은 어렵더라도 상환능력에 맞게 원금 60~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환능력 결여로 직권 인정되어 우선 소각 대상에 배정됩니다.

Q. 심사를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국세청 및 행안부 데이터가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공망 조사를 통해 심사됩니다.

Q. 개인 간에 빌린 돈이나 불법 사금융도 심사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제도권 협약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 채권만 대상이며, 사금융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탈락하더라도 기존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분할상환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Q. 내 채무의 심사 기준 충족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새도약기금 공식 사이트(newleap.or.kr) 자가진단 코너 또는 고객센터(1660-0705)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 새도약기금 채무심사·정책금융 법률지원팀최종 점검일: 2026-10-04출처: 금융위원회(fsc.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or.kr), 새도약기금(newleap.or.kr),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본 가이드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및 현행 신용정보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채무의 상환능력 정밀 심사 결과, 소각 통보 및 채무조정 약정 세부 조건은 새도약기금 공식 포털(newleap.or.kr) 및 대표 전담 콜센터(1660-0705)의 최종 결정을 따릅니다.